연혁 및 정관

연혁 및 정관

2010 02.07

2010년 정기이사회 및 임원회

이광선 목사 한기총대표회장 및 한국외항선교회 법인총재 취임감사예배

장소 : 신일교회(이광선 목사 시무)

12.13

2010년 임시이사회 및 임원회

장소 :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2011 02.11

제46회 정기총회

장소 : 본부 선교센터

12.12

2011년 정기이사회 및 임원회

장소 : 세라톤 그랜드 워커힐

2012 02.27

법인 제52회 임시이사회 및 제47회 정기총회

장소 : 신촌성결교회 아천홀(이정익 목사 시무)

2013 02.26

법인 제53회(제69회) 정기이사회 및 임원회

일시 : 2013년 2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명성교회 새성전 지하1층 임마누엘 소예배실(김삼환 목사 시무)

2014 02.26

한국외항선교회 창립 40주년 / 법인 제48회 정기총회 및 상임회장 이·취임식

장소 : 명성교회 대예배실(김삼환 목사 시무)

최기만 목사 명예회장 추대 : 한국외항선교회 전. 상임회장

이광선 목사 상임회장 취임 : 증경총회장(예장통합) / 증경 한기총대표회장

03.10 C국 CJL 선교사 허입
05.02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 정시티(목사) 선교사 파송예배

장소 : 본부 선교센터

05.11 필리핀 김명환 선교사 허입
05.12 C국 YCK 선교사 허입
07. 개정 운영규정 시행
07.17

아프리카 케냐 최우영(목사) 선교사 파송예배

장소 : 본부 선교센터

08.27

미국 시카고 지회 설립

운영이사장 : 최병홍 목사(시카고 한인장로교회 당회장)

지회장 : 장옥채 목사(시카고 시온성교회 당회장)

09.09

남아프리카공화국 김준원(목사) 선교사 파송예배

장소 : 본부 선교센터

09.25 본부 사무실 이전, 용산구 대우월드마크 102-1401
10.22

본부 이전 감사예배

장소: 본부 사무실(설교: 총재 이정익 목사)

11.04 영국 남형식, 최경숙 선교사 허입
12.17

광양지회 총무 이취임식

장소: 광양대광교회(설교: 이광선 상임회장)

이임총무: 김재구 목사/취임총무: 신영숙 목사

12.18 명예상임회장 최기만 목사 한기총 선교지도자상 수상
2015 02.24

한국외항선교회 법인 제57회 정기이사회

장소 : 연동교회 가나의 집 열림홀(이성희 목사 시무)

04.30 뉴질랜드 김영수/박춘희 선교사 파송
04.27

국내 항만선교사 회의

장소: 영덕 삼사교회 미션홀

08.16 필리핀 이선이 선교사 파송
10.05 본부선교센터 확장 이전(대우월드마크 102-704, 현 사무실)
11.5 선교센터 확장 이전 감사예배(설교: 이사장 김삼환 목사)
12.18 콩고 이광수 선교사 파송
2016 02.16

한국외항선교회 제49회 정기총회 및 58회 정기이사회

장소 : 서현교회 본당(김경원 목사 시무)

헝가리 최영/양애자 선교사 허입/파송

03.24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진환/황미자 선교사 허입
05.02 이스라엘 정연호/이유순 선교사 파송예배장소: 본부선교센터
05.12

국내 항만선교사 및 본부 수련회(1박 2일)

장소: 부산한국해양교회

10.28 콩고 정미란 선교사 파송
2017 02.23

한국외항선교회 제59회 정기이사회

장소 :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지하1층 샤르도네홀

04.24

항만지회 총무 및 본부직원 수련회(실크로드 포럼 참석)

장소: 인천글로벌캠퍼스

07.04 콩고 정흥렬/신혜숙 선교사 파송
12.07

이사장 초청 원로 위로회

장소 : 본부선교센터/롯데월드타워

12. 해외선교사 성탄선물 발송
2018 02.22

제50회 정기총회

장소: 명성교회 새성전 5층 다볼실

04.25

헝가리 신은규/박윤애 선교사 파송예배

장소: 본부 선교센터

05.08

항만지회 총무 및 본부직원 수련회(1박 2일)

장소: 동해시 무릉계곡 건강숲

2019 02.27

한국외항선교회 제60회 정기이사회

장소: 명성교회 새성전 5층 다볼실

06.

콩고 엄무환/김경자 순회선교사

캄보디아 김의식/이순희 순회선교사 파송예배

06.11

항만지회 총무 및 본부직원 수련회(1박 2일)

장소 : 포항국제인교회

2020 02.25

한국외항선교회 제51회 정기총회

장소: 명성교회

2021 02.23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나눔행사(1차)

후원: 언약교회 박정미 목사/마스크 8천 장

해외선교사 및 국내 항만지회에 배포

03.24

한국외항선교회 61회 정기이사회를 약식보고(유인물)로 대체함.

사유: 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

07.07

2차 마스크 나눔 행사

후원: WK뉴딜국민그룹/마스크 50만 장

네팔, 남아공, 우간다 선교사 및 국내 항만지회에 배포

2022 02.02 우간다 김정윤 선교사 별세
02. 한국외항선교회 제52회 정기총회(비대면)
03.01

한국외항선교회 상임회장 이취임

이임 : 이광선 목사(신일교회 원로/증경 총회장(통합))

취임 : 노영상 목사(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미국 정현우 선교사 허입
태국 허춘중 선교사 허입
일본 곽용길 선교사 허입
터키 조희승 선교사 허입
필리핀 정재식 선교사 허입
러시아 양성렬 선교사 허입
영국 박준수 선교사 허입
네팔 권승일 선교사 허입
06.10 본부 직원 인천지회 방문
06.29

선교정책 수립을 위한 선교사 설문조사 실시

7월 5일까지. 온라인 조사 방식

09.12

1차 온라인 신학강좌 개최(~10.24)

6주 과정, 매 주 월요일 밤 11시, zoom프로그램 이용

강사: 노영상, 김은수, 한국일, 박창현, 박보경, 홍종현 교수

2000 02.28

법인 제15회(제35회) 총회

법인총재 김삼환 목사 취임예배 및 명예총재 정진경 목사 추대식

임원 직책 명칭 변경1) 법인회장-> 법인총재 2) 명예회장-> 명예총재 3) 미주회장-> 미주총재4) 상임이사-> 상임회장 5) 지부장-> 지회장

07.11 김성호 단기선교사 몽골 선교사역중 순직(우블항가이 교회)
2001 03.27 뉴욕지회 설립
10.04 평택지회 설립
2002 05.14 스승의 날 기념 원로목사 위로회
09.08 ㄱㅎㅇ/ㅈㅎㅅ 선교사 파송예배(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10.11 인천지회 이전 감사예배(인천국제 선원복지회관)
2003 06.26 서울 본부 사무실 이전(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7-4 교평빌딩 4층)
12.16 성탄축하 및 중국, 네팔, 페루 선교사 파송예배
2004 01.06

네팔선교사 파송, 페루/중국 선교사 환송감사예배

장소 : 본부 선교센터

02.16

창립 30주년 기념 및 제39회 정기 이사회 / 제19회 정기 총회

장소 : 예수소망교회

06.25

싱가폴/네팔 장기선교사, 카자흐스탄 단기선교사 파송

장소 : 본부 선교센터

07.04

월드컨선 국제총재 폴 케넬 선교사 가족 방문 환영 감사예배

장소 : 본부 선교센터

11.08

제37회(제54회) 임시법인이사회/임원회

장소 :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2005 08.18

제2 선교사의 집 입주감사예배 및 2005년 네팔단기선교사 귀국보고회

장소 : 본부 선교센터

10.27

‘김정윤 의료선교사’ 제5회 언더우드선교상 시상식 및 기념강좌

1부 기념강좌 2부 시상식

장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11.22

멕시코 김영락/김경화 선교사 파송 및 상임총무 임성호 목사/ 인천지회총무 김교철 목사 취임

장소 : 본부 선교센터

12.07

제39회(제56회) 임시법인이사회/임원회 및 부총회장 이정익 목사(기성교단), 이광선 목사(예장통합) 당선 감사예배

장소 : 신일교회 본당

2006 02.15

법인40회(57회) 정기이사회/법인 제21회(41회) 정기총회

장소 : 영락교회 본당

05.26

선교사 파송감사예배(인도/우간다/모잠비크/중국)

장소 : 본부 선교센터

12.13 법인 제41회(제58회) 임시이사회
2007 05.23

포항지회 제4차 바다주일 기념예배

장소 : 포항중앙교회 본당(서임중 목사 시무)

12.10

법인 제43회(60회) 임시이사회 및 임원회

장소 :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2008 02.20

법인 제23회(43회) 정기총회 및 월컨 부이사장 소강석 목사 취임 감사 및 선교사 파송예배

장소 : 새에덴교회 본당

07.04

창립 34주년 감사 및 인도 단기선교사 파송예배

장소 : 본부 선교센터

09.23

상임총무/인천총무 이·취임 감사예배

장소 : 본부 선교센터

12.15

법인 제45회(제62회) 임시이사회 및 임원회

장소 :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2009 01.07

시무식 및 장·단기 선교사 파송감사예배

장소 : 본부 선교센터

02.18

창립35주년 기념 일일 선교부흥회 및 2009년 정기이사회/44회 총회

장소 : 강북제일교회 본당

07.02

인천선교센터 이전 및 창립 35주년 감사예배

장소 : 인천선교센터

10.23

해외타문화권 7개국 선교사 선교대회 및 국내항만선교 전략보고회

장소 : 본부 선교센터, 인천 선교센터

12.08

2009년 임시이사회 및 임원회

장소 :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1991 12.05 황필남/김말례 선교사 파송(몽골)
1992 02.22 법인 제7회(제27회) 총회 및 법인회장 김삼환 목사 취임예배
10.13 유태권/두경화 선교사 파송(러시아)
1993 10.03 한국외항선교회 남아공 케이프타운지회 선교사 훈련원 헌당예배
1994 02.15 법인 제9회(제29회) 총회 및 법인이사장 곽선희 목사 취임예배
07.11 창립 20주년 감사 및 장·단기 선교사 파송예배
1995 07.04 창립 21주년 감사 및 장·단기 선교사 파송예배
1996 04.22 울산지회 설립
09.05 군산지회 국제선원센터 준공감사예배
1998 05.15 광양지회 설립
08.20 아프리카 우간다 영성훈련센터 헌당예배
11.26 포항지회 설립
1999 05.11 인천지회 선교센터 이전 및 선교사 파송예배
1981 03.15 군산지회 설립
10.20 한국월드컨선선교회 창립
1982 01.14

제1회 한국월드컨선선교회 이사회 개최

이사장 : 정진경 목사, 상임대표 : 최기만 목사

05.15 목포지회 설립
05.20 서울 본부사무실 이전(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53 선향빌딩 2층)
08.25 월드컨선선교회 최초 파송 선교사 ‘강원희의료선교사 파송예배(네팔)’
1984 07.16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1985 02.04

전철한/박성옥 선교사 파송예배(남아공)

김정윤 선교사 파송(우간다 : 월드컨선파송)

1986 05.10 한국외항선교회 사단법인 설립허가취득(문공부 : 제536호)
07.20

남아공 케이프타운 지회 개설 및 선교센터 구입

지회장 : 전철한 목사

1987 03.16 안정로 선교사 순직(인도 붐베이)
11.05

타문화권 선교사 훈련원(CCMTI) 개원

원감 : 김창환 선교사

11.23 여수, 여천지회 설립
12.03 동회지회 설립
1988 04.02 킹스하이스쿨 내한방문
1989 07.18 ‘Love Europe’ 단기선교사 파송 / 이충권 외 95명
1974 07.04 한국외항선교회 창립(인천)
07.11

제1회 이사회개최

초대이사장 : 이기혁 목사, 회장 : 최준옥 목사

총무 : 김의민 장로, 선교총무 : 최기만 선교사

1976 07. News Letter 발간
11.15 부산지회 설립
1977 04.26 서울 본부 사무실 개설(신촌성결교회 교육관 3층)
1978 10.10 속초지회 설립
1979 04.28 제주지회 설립
역대 이사장
초 대 이 사 장 이 기 혁 목 사 인천제일교회(1973년 – 1974년)
제 2 대 이 사 장 정 진 경 목 사 신촌성결교회(1976년 – 1980년)
제 3 대 이 사 장 최 훈 목 사 동도교회(1981년 – 1986년)
제 4 대 이 사 장 박 조 준 목 사 서울영락교회(1986년 – 1987년)
제 5 대 이 사 장 곽 선 희 목 사 소망교회(1988년 – 1994년)
제 6 대 이 사 장 김 삼 환 목 사 명성교회(1995년 – 현재)
역대 법인총재
초 대 법 인 총 재 김 삼 환 목 사 명성교회 당회장
제 2 대 법 인 총 재 이 광 선 목 사 신일교회 당회장
제 3 대 법 인 총 재 이 정 익 목 사 신촌성결교회 당회장
명 예 총 재 방 지 일 목 사 예장통합증경 총회장
미 주 초 대 총 재 김 계 용 목 사 나성영락교회 당회장
미 주 총 재 박 희 민 목 사 나성영락교회 당회장
역대 명예회장
초 대 명 예 회 장 한 경 직 목 사 영락교회 원로
제 2 대 명 예 회 장 정 진 경 목 사 신촌성결교회 당회장
역대 법인회장
초 대 회 장 최 준 옥 목 사 인천성산감리교회
제 2 대 회 장 정 진 경 목 사 신촌성결교회
제 3 대 회 장 림 인 식 목 사 노량진교회
제 4 대 회 장 안 경 운 목 사 이리신광교회
제 5 대 회 장 박 종 순 목 사 충신교회
제 6 대 회 장 김 삼 환 목 사 명성교회
고문/ 명예
명 예 총 재 방 지 일 목사 예장증경 총회장 · 1937년중국 선교사
명예이사장 곽 선 희 목사 소망교회 원로
미 주 총 재 박 희 민 목사 미국새생명선교회 이사장
대 표 고 문 림 인 식 목사 예장통합증경 총회장
상 임 고 문 김 홍 도 감독 금란교회 원로 · 기감증경감독 회장
미 주 고 문 김 윤 배 목사 세광교회 원로
법 률 고 문 김 상 원 변호사 장충단교회 장로 · 전대법관
법 률 고 문 정 상 학 변호사 소망교회 장로 · 전대구지방법원장
법 률 자 문 안 중 배 법무사 충신교회 집사
훈련원명예원장 주 선 애 박사 장신대학교 명예교수
임원
법 인 이 사 장 김 삼 환 목사 명성교회 당회장 · 예장통합증경 총회장
법인총재/수석부이사장 이 정 익 목사 신촌성결교회 당회장 · 기성증경 총회장
월컨이사장/공동총재 김 경 원 목사 서현교회 당회장
훈련원이사장/공동총재 이 성 희 목사 연동교회 당회장
법인부이사장/공동총재 이 영 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월컨부이사장/공동총재 소 강 석 목사 새에덴교회 당회장
미 주 총 재 박 희 민 목사 미국새생명선교회 이사장
명 예 상 임 회 장 최 기 만 목사 본회 창립멤버 · 전이란, 아프간 선교사
상 임 회 장 이 광 선 목사 신일교회 원로 · 예장통합증경 총회장
사 무 총 장 김 창 환 목사 국제 총무/영국요크대학 교수
법 인 부 이 사 장 강 신 원 목사 노량진교회 원로
법 인 부 이 사 장 최 이 우 목사 종교교회 담임
월 컨 부 이 사 장 황 형 택 목사 강북제일교회새물결새은혜 당회장
월 컨 회 장 박 종 구 목사 월간목회 사장
월 컨 공 동 회 장 김 지 철 목사 소망교회 당회장
월 컨 공 동 회 장 이 수 영 목사 새문안교회 당회장
월 컨 공 동 회 장 이 철 신 목사 영락교회 당회장
월 컨 공 동 회 장 김 정 서 목사 제주영락교회 당회장 · 예장통합증경 총회장
CCMTI 부이사장 우 영 수 목사 서교동교회 당회장
CCMTI 부이사장 김 형 진 목사 문화교회 당회장
재 정 이 사 황 용 옥 장로 신일교회 은퇴
감 사 박 재 홍 회계사 새문안교회 · 공인회계사
감 사 김 의 식 장로 명성교회 시무 · (사)글로벌 녹색경영연구원 교육원장
증경임원
증 경 임 원 박 조 준 목사 전 영락교회 당회장
김 광 식 목사 인천제삼교회 원로
변 동 일 목사 이문동교회 원로
오 신 주 목사 염산교회 원로
최 병 곤 목사 청주동산교회 원로
유 의 웅 목사 도림교회 원로
정 영 환 목사 청운교회 은퇴
오 창 학 목사 신촌장로교회 원로
장 자 천 목사 기성증경 총회장
최 성 규 목사 인천순복음교회 당회장
권 용 각 감독 선린감리교회 원로
정 남 식 목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원로
박 희 소 목사 뉴욕동부교회 원로 · 대뉴욕지역 운영이사장
고 일 록 장로 인천제삼교회 원로
최 명 철 장로 송현성결교회 원로
역대 상임회장
제 1 대 명 예 상 임 회 장 최 기 만 목 사 순회 선교사
제 2 대 상 임 회 장 이 광 선 목 사 신일교회 원로 ㆍ예장통합증경 총회장
정 관 

- 사단법인 한국외항선교회 - 



제 1 장 총 칙

 

1 (명칭)

1.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외항선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THE INCORPORATION OF KOREA HARBOR EVANGELISM‘으로 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1.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군산시, 광양시,

포항시, 동해시, 제주시, 평택시에 분사무소(지회)를 둔다.

2. , 해외 분사무소(지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둘 수 있다.


3 (목적)

본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항만에 기항하는 국내 및 외국 선박의 선원들, 3 세계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의 참모습을 소개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통한 세계 인류의 평화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항만에 기항하는 국내 및 국외 선박의 선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선교 활동

2. 선교사들의 봉사를 통해 제3국에 하나님의 복음선교와 봉사활동

3. 국내 및 국외 선교단체와의 유대강화

4. 선교사의 전문 지식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타 문화권 선교사 훈련원)

5. 기타 복음선교와 관련된 사업

 



제 장 회 원

 

5 (회원의 구분)

1. 본회의 회원은 총대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2. 총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으로서 정관 제13조의 임원과 일반회원 중에 공천위원회가 선정한 총대 회원으로 하고 40명 이상 100명 내외로 한다.

3. 일반회원은 평생회원, 교회회원, 찬동회원, 단체회원, 기도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6 (회원의 자격)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외항선원들과 제3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찬동하는 교회와 개인 및 단체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총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으로서 정관 제13조의 임원과 일반회원 중에서 공천위원회가 선정한 자

2. 평생회원은 재단기금을 출자하는 자

3. 교회회원은 선교비를 헌금하는 교회

4. 찬동회원은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납부하는 자

5. 단체회원은 선교비를 보조하는 단체

6. 기도회원은 기도로 후원하는 자

7. 특별회원은 본회에 물심양면으로 현저한 공헌을 하고 공천위원회의 결의로 추천받은 자

 

7 (회원의 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와 본회의 정관, 재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9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견의 진술과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다. , 총대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다.

 

10 (회원의 탈퇴)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11 (자동 탈퇴)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동적으로 탈퇴된다.

1. 제명

2. 사망

3. 교회 및 단체의 해산

 

12 (징계)

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명 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한 자에게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

 



제 장 임 원

 

13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총재 1

3. 공동총재 7인 이내(교단대표)

4. 부이사장 5인 이내

5. 상임회장 1

6. 이사 20인 이상 29인 이내 (이사장, 총재, 공동총재, 부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하되, 사무처의 상임회장을 겸하게 한다.

7. 감사 3인 이내

 

14 (임원의 선출)

1. 임원의 선출은 공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 후 총회에서 인준 한다.

2. 이사장은 선출된 공동총재 중 1인을 수석부이사장(총재)으로 지명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4. 선출된 임원은 취임 후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5 (임원의 자격)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1. 총대회원

2. 본회 창립회원 및 평생회원

3.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

 

16 (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최초에 선출하는 이사 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2. 보선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7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공동총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총재는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상임회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사무처 및 지회의 업무를 지도 관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④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8 (고문 등)

본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 이사장과 상임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이사장, 명예상임회장, 약간 명의 고문과 명예총재, 미주총재를 둘 수 있다.

 



제 장 총 회

  

19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격년제(짝수년도)2월 중에 실시하며 홀수년도에는 총회 결의사항(214,5)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2. 총회는 총대회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안건)을 명시하여 총대회원에게 회의 7일 전에 서면으로 통하여야 한다.

 

20 (총대회원의 임기)

총대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1 (총회 결의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재산의 관리(처분, 임대, 기채, 교환, 담보제공, 의무 부담 및 기타 권리의 포기 등)

4. 예산, 결산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22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총대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3 (총회 의결 ?제척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총대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와 이해가 상반될 때

 

24 (총회 의사록)

의사록은 상임회장 책임으로 작성하고 이사장, 이사, 감사 중 3인 이상 기명날인한다.




제 장 이 사 회

 

25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6 (이사회의 소집 등)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및 감사의 연서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7 (이사회 결의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 및 결산의 사항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6. 재산관리 (취득, 처분, 임대, 교환, 담보제공, 기채 및 기타 권리의 포기, 의무 부담 등)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사항

9.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운영규정 및 임원 보수 규정에 관한 사항

11. 지회 및 부설기관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제 선교기구와 협력에 관한 사항

13.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8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9 (이사회 의사록)

의사록에는 회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장 부 설 기 관

 

30 (공천위원회)

1. 총대회원과 임원선출을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둔다.

2. 공천위원은 본회의 이사장, 총재, 월컨이사장 및 상임회장과 본회 창립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천위원회 위원 명단과 총대회원 명단은 매년 2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다.

4.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31 (자문위원, 실행이사, 운영이사 및 후원회)

1. 본회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 실행이사, 운영이사를 둘 수 있다.

2. 재정 조달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3. 자문위원, 실행이사, 운영이사, 후원회원 선정은 상임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4. 자문위원 및 실행이사, 운영이사, 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 장 재 정

 

32 (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된 별지 목록의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교환, 담보제공, 권리의 포기, 기채 및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 (재원)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각종 회비

2. 특별 선교헌금

3. 법인 기본 재산의 과실

4. 기타 수입

 

34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로 한다.(매년 11일 기산, 1231일 마감)

 

35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6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한다.

 

37 (임원의 보수)

상임회장 및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장 사 무 처


38 (사무처)

1.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어 본부와 지회 및 부설기관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사무처에 상임회장 1, 사무총장 1인과 선교행정기획실장 1, 각지회 및 부설기관 총무 1인 외 직원 약간 명을 두되 상임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본회의 상임회장이 된다.

3. 사무총장, 선교행정기획실장, 각 지회 및 부설기관 총무, 지회장, 선교총무, 해외총무, 협동총무, 자문위원, 실행이사, 운영 이사 및 선교사는 상임회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상임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장 및 직원의 임명,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5. 지회 및 부설기관의 운영은 본부의 지시와 감독 하에 지회 총무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유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39 (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0 (법인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다.


41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42 조 삭제

 

43 (운영 규정)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474

1986514(법인인가)

1990611(문화체육부 정관변경인가)

1998317(문화관광부 정관변경허가)

1999316(문화관광부 정관변경허가)

2000314(문화관광부 정관변경허가)

200139(문화관광부 정관변경허가)

2007214(42회 정기총회 변경)

2010225(마포구청 정관변경허가)

2011318(마포구청 정관변경허가)

201434(마포구청 정관변경허가)

 

 

 

사단법인 한국외항선교회